1999년 합법화 이후 해직 교사 포함 활동
헌재 “해직 교원 노조 가입 제한조항 합법,
법외 노조 통보는 정부 재량”이라고 판단
2013년 朴정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뉴스핌=김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추진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요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재합법화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통보는 교원노조법 제 2조를 근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정했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제 2조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지난 2015년 5월 헌재는 ‘합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 자체는 위헌 소지가 없으나 법외노조 통보는 정부의 재량사항이라 판단했다.
이는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대해 청와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으나 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