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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 개혁안 공개…법인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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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약속한 세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혁안에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계획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 39.6%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간소화하기 위해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35%의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한 33%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15%만 부과할 예정이다. 상속세와 최저한세도 폐지된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속세 폐지로 민간이 소유한 기업과 미국인 농부들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부부의 합산소득 중 첫 2만40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낮아진다. 예상대로 백악관은 국경 조정세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들의 속지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를 돌보는 비용이 드는 가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부과한 3.8%의 투자소득 과세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공개된 세제 개혁안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NYT는 백악관이 어떻게 이 같은 대규모 감세를 상쇄할지 설명할 것인지와 이 같은 세제 개혁안을 추진할 경우 국가 채무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료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세제 개혁안이 이 같은 허점을 메우는 데 실패하거나 다른 세금을 증가시킨다면 진짜 세제개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번 세제 개혁안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지도 분명치 않다며 워런 G 하딩과 캘빈 쿨리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이 타이틀을 두고 경쟁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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