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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부지공여 절차 '끝'…배치 완료는 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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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시설구역·환경분과위 세부 협의 완료"…협상 개시 50일만
국방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국방장관 생략권 행사 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20일 완료됐다. 본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내달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사드 배치 마무리 시점은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장비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사진=유튜브/뉴시스>

외교부는 이날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외교부가 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 부지공여 협상을 개시한 지 50일 만이다. 주한미군은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국방부)와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를 구성한 뒤 공여에 필요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SOFA 합동위원장은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시설구역분과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환경분과위원장은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 과장이 각각 맡았다.

시설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면적을 합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시설분과위는 총 면적 148만㎡의 부지가운데 30여 만㎡를 주한미군이 사용할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 나머지 땅은 국방부에 귀속된다.

환경분과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측에 공여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초환경정보 보고서에는 부지의 지질과 토양 오염수준 등의 평가항목이 담겼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 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체계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15만㎡를 가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

◆ 부지공여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은 국방부가 주도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환경영향평가(국방부) ▲사드 포대설계(미군) ▲시설·기반공사(국방부) ▲사드 포대 이동(한미합동) 등의 남은 절차는 앞으로 국방부가 주도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가지로 나뉜다. 국방부가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추가적으로 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반 평가서에는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개의 평가 항목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

다음으로 오래 걸리는 평가 방식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다.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방식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서 작성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환경평가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소규모 방식이 아닌 방식을 취할 경우 평가 준비서 제출부터 수반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예외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마지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일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소규모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20일 평가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선정, 사전 작업을 마쳤다. 대행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평가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소규모 평가에도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항에 '협의기관의 장(국방부 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해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기관장(환경부 장관) 등이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장관의 생략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만의 절차만 남게 된다. 국방부는 롯데그룹과의 부지교환 협상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만회하고자 모든 절차를 병행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가 이미 이미 골프장으로 사용돼던 곳이라 진입로 등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고, 추가적인 시설공사 필요성도 적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사드포대 설계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다. 주한미군 막사 등 일부 시설기반 공사는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까지 끝나면 사드 포대 구성물을 부지 안으로 옮기는 일만 남게 된다. 지난 3월6일 전격적으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등은 현재 경북 칠곡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캠프 캐럴은 주한 미육군 물자지원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대형 물류 창고가 있어 보관에 용이하다. 사드 부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7㎞ 가량 떨어져 있어 사드 포대를 신속히 배치하는 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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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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