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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정기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11:12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11:12

유자녀 돌봄 서비스가 핵심…아이 심리상담, 건강체크까지
사망보험금도 월소득 보장 개념으로 매월 지급

[뉴스핌=이지현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유자녀 돌봄서비스를 탑재한 정기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새로운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인정해,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에서 최대 1년간 유사한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한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3일 '부모사랑e정기보험'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가입기간 중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남겨진 유자녀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유자녀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40세에 1억원짜리 정기보험에 든 고객이 만기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이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보험가입금액의 1%씩 지급하는 식이다.

또 '양육자금서비스특약'을 통해 유자녀가 20세 또는 25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3일 '부모사랑e정기보험'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자료=교보라이프플래닛>

경제적 지원 외에도 '내아이꿈응원 서비스'를 통해 심리상담과 건강체크 서비스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이같은 서비스는 부모사랑e정기보험 외에도 일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부가서비스는 대부분 가입자의 건강관리나 의료지원 등 헬스케어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모사랑e정기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부가서비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측은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 부가서비스의 수혜대상이나 제공범위를 유자녀까지 확대했다"며 "사망보험금 일시 지급과 동시에 종료되는 기존 사망보험 부가서비스와 달리, 보험계약 소멸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배타적사용권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교보라이프플랜의 올해 첫 신청이자, 정기보험으로는 두 번째다. 지난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5가지 건강위험요인을 통해 보험간강나이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그 동안 생명보험업계에서 정기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 2004년 이후 정기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없다가 지난해 한화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획득한 것이 전부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계속 생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저렴하다"면서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팔지 않다 보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도 드문 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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