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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최태원·신동빈 사법처리 수위 관심집중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0:06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0:11

檢,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예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0월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 중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이다. 롯데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지원금을 건넸다가 6월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롯데와 관련한 70억원을 뇌물로 적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는 298억원에서 3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 회장의 경우, 뇌물공여액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3월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대기업 세 축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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