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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검서 19시간 조사받는 동안 5시간 조서 외워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1:10

禹, 오늘 세번째 검찰 출석…조사시간 길어질 듯
국정농단수사 막바지…박근혜·우병우 내주 기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내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와 이달 4일 옥중조사에 이어 세번째 조사다.

또 박 전 대통령 1차 구속 만료일은 9일이지만, 특수본은 법원에 10일간 연장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당초 5일에 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수용, 6일로 정했다. 두번째 옥중조사도 한웅재 부장검사와 지원검사, 여성 수사관 등 총 3명의 조사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 검찰에 소환됐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세번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비리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 10여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2월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만큼,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특수본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람만 46명 이상”이라며 “여러가지 혐의 내용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 등 검찰 내부자 수사도 이뤄졌다. 검사가 검사를 조사한 꼴이다.

우 전 수석의 조사 시간에도 이목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13개) 만큼, 많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에서다. 기존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검찰에서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7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다. 이를 미뤄, 우 전 수석도 이에 준하는 조사 시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특검은 19시간 조사한 바 있는데, 우 전 수석이 조서를 5시간 동안 외웠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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