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주의적·예비적 판단 이끌어냈다는 평가
향후 어떤 죄목 적용할 지는 기소 때 결정할 듯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13개 모든 피의사실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하면서 법원의 주의적·예비적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썼던 전략이다.

31일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 수감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영장을 청구하며 초강수를 뒀다. 영장 청구서에 특검의 수사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이다.
이 중 검찰이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강제 출연과 삼성 뇌물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SK·롯데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 내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봐달라 요청하고 인사와 운영에 개입하며 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피해액으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뇌물로도 봤다.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법원의 주의적·예비적 판단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박 전 대통령이 204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 강요로 받아낸 것으로 봐달라는 뜻이다.

이는 특검이 재청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사용한 전략이다. 당시 특검은 1차 청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만 적용했었다.
1차 청구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213억원 어치 컨설팅 계약과 정유라 승마지원을 두고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도 적용시켰다. 끝내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 20일간 박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삼성의 출연금 204억원을 피해액으로 볼지 뇌물로 볼지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국정문건 180건을 건넨 공모상 비밀누설 범죄 ▲현대자동차와 롯데, GKL, 포스코 등 각종 기업 대상 직권남용 범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범죄 등을 청구서에 적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