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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임명권자 첫 구속한 검찰총장 김수남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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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구속영장 발부…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김수남, 검찰 역사상 최초로 임명권자 구속 장본인
김 총장 거취 관심…盧·金 수사 검찰총장 자진사임
김수남 검찰총장 /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의 강공이 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김 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구속시킨 첫 검찰총장이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총장은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했던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됐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첫 사례다.

그는 앞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27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핵심 사유가 됐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 중이라는 점에 미뤄 형평성 또한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증거인멸 역시 우려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사안의 중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일부 혐의도 인정됐다.

이제 김 총장의 거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으로선 임명권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재하면서 자신의 거취 역시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총장들이 실제 사의를 표명한 경우도 있다. 김홍일·홍업·홍걸 등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형제를 수사했던 이명재 전 총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임재진 전 총장 등은 스스로 사임했다. 이 두 총장은 모두 해당 대통령 재임시절 총장에 임명됐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건을 문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검찰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 김 총장의 거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과 헌재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추후 거취 문제와 별개로 김 총장에 대한 경호 강화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그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최종 결정되면서 밀착 경호 등 경호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2015년 12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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