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사건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고, 선고시점은 3월 10일 오전 11시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도 운명의 날을 맞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직무정지됐다.
10일은 박 대통령 직무정지 92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탄핵 찬반으로 두동강났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낮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물결이, 밤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이 광장을 지배했다.
이제 탄핵정국의 끝이 보인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또는 각하)되든 한국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