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말레이시아, 비자면제협정 파기 이어 북한 대사 추방

기사입력 : 2017년03월05일 09:23

최종수정 : 2017년03월05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남 암살 사건' 후푹풍…'외교상 기피인물' 지정
외무부 "말레이 수사결과 비판에 사과 요구했으나 거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4일(현지시각)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갈등을 빚어온 북한에 대해 비자면제협정 파기에 이어 자국 주재 강철 북한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추방하기로 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북한 국적자 리정철이 지난달 18일 오후(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Star TV>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날 아니파 아만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 대사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외무부로 소환해 양자 관계 사무차장을 면담하라고 했으나 대사는 물론 대사관의 어떤 관계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외무부는 오늘 저녁 강철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했음을 북한대사관 측에 통보했다"며 "따라서 그는 4일 오후 6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한 이유로는 지난달 28일 북측 대표단과 면담하면서 강 대사의 발언에 대한 서면 사과를 요구했고 당일 밤 10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지난달 17일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영안실에 나타나 북한이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에 반대했음에도 말레이 경찰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자신들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부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 관리를 만나 즉각적인 시신 인도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이는 말레이시아 측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며, 우리를 해하려는 적대 세력과 결탁한 것"이라면서 "정치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이용해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지난달 20일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초치된 뒤에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거짓 주장을 했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와 주장의 모순을 폭로하겠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배후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리동일 전 유엔주재 차석대사도 두 차례 회견을 통해 갇 새와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

이 같은 반응 이후 말레이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해 '도를 넘은 깡패국가'로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됐고, 단교(국교단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최근 북한 시민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의자 리정철을 석방한 것은 (우리의) 수사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북한대사 추방 조치가 북한과의 관계 재검토 절차의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으로 '외교 단절' 등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외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올해 조기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주권침해를 묵인하면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20일 모하맛 니잔 평양주재 자국 대사를 이미 소환했다. 강 대사가 추방되면 양국 간 외교 소통 채널이 사실상 마비되는 셈이다.

앞서 말레이시아 다툭 세리 아흐마드 자히드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지난 2일 이후 강철 대사의 경찰 수사 비난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월요일(6일)부터 북한 방문자들을 위한 비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민들은 오는 6일부터 비자를 받아야 말레이시아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상호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다. 양국 간 비자 협정은 지난 2009년 체결된 지 8년 만에 파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