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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 테러지원국 재지정·유엔 회원자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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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사회와 북한 전방위 압박…"북한이 사건 배후" 공개 지목
중국 석탄수입 잠정 중단…"북한에 큰 타격 vs 북한용 아닌 미국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주요 용의자들이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등을 공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정부 입장 발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정남 암살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하고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두 번째 소집한 NSC 상임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및 여러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북한을 공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제3국의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로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재 정부의 테러 대응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테러 예방 및 초동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의 발언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테러행위'를 강조한 부분이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가 2008년 제외했다. 이후 북한은 제3국에서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는 있지만, 지금 사건의 전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테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것들이 꽤 있다"며 '테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다.

정 대변인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2004년 8월에 나왔던 안보리 결의 1566호가 있다"며 "거기에 보면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다'라고 규정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경찰이나 비밀요원, 또는 군대를 동원해서 납치한다든지 암살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재판 없이 수감을 한다든지 또는 집단 학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테러행위에 들어간다고 유엔에서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문가들의 규정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소하게 보느냐?', '광범위하게 보느냐?'이 차이인데,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데 보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것도 테러라고 보는 것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는 정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출범 후 미사일 발사·김정남 피살로 북한 문제 관심 고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13일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북한 문제가 핵·미사일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선 이복형까지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수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주요 용의자들이 북한 국적이라고 발표하자 곧바로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그동안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도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추진중인 대북압박 카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의 권능을 조롱하고 있다며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론화했다.

윤 장관은 당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었다.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국제회의에서 정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 압박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 정권이 잠재적 위협요소로 평가되는 인물을 제3국 공항에서 독살하는 범죄의 배후라는 점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도 책임 규명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정남 피살 사건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 북한 석탄수입 잠정중단 조치 효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상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도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대북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후 2년 가까이 북한과 경색관계를 유지했었다. 피살된 김정남은 중국의 보호 하에 마카오에서 지내며 중국식 개혁을 옹호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중관계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각)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조치가 실제 북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지는 다음 달에 중국이 2월 무역 통계를 발표한 뒤에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중국이 이미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양이 "유엔에서 설정한 올해의 상한선과 비교했을 때 이미 절반에 가깝게 도달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 17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이 '한중미 협력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시기 양국 고위급 회담 빈도를 보면 이전과 비교해 평균적인 수준이고 (여전히) 북한 무역의 80%는 대중 무역"이라며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정치학 교수 등을 인용해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자국 정부가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 향후 북한의 도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4월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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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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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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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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