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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9조원 하만 인수 '위기'...글로벌 M&A '빨간불'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0:01

해외부패방지법 적용시 M&A 차질, 재판서 무죄판결 받아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9조원대 하만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향후 대형 글로벌 M&A(인수·합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7일(현지시간) 오전 9시 하만은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합병 건을 의결한다.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이다. 지난달 13일 하만 소액주주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합병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하만은 뱅가드그룹(8.97%)이나 프라이스어소시에이트(7.4%) 등 기관투자가들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총수 구속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은 주총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츈>지는 이 부회장 구속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반도체, 평면TV 제조사인 삼성의 신규 투자와 기업 인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손영권 사장과 하만 디네쉬 팔리월 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드락 호텔(Hard Rock Hotel)에 마련된 약 440평 규모의 하만 전시장에서 자율주행용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을 구현한 오아시스 콘셉트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하만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형 인수·합병(M&A)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삼성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대상이 될수 있어서다. 

FCPA는 뇌물 등 부패범죄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최대 200만달러의 벌금, 최장 5년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고, 기업 인수합병 승인도 받지 못한다.

해외부패방지법으로 한국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재계는 미국정부가 한국 법원의 유죄 판결을 여부를 기다리면서 하만 M&A에 대한 승인을 빠르게 결론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06년 독일 지멘스는 전·현직 간부들의 횡령과 뇌물 수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핀란드 노키아와의 무선기기 합병이 연기됐다. 지멘스는 2년 뒤인 2008년 FCPA 위반으로 총 8억달러의 벌금도 냈다.

이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 부회장 구속을 근거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해 합병 비율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해온 삼성으로서는 글로벌 M&A 차질은 치명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요 먹거리에서 이미 중국 등의 추격이 거세다.

삼성은 지난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했고 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최근에는 스마트카 중심의 전장부품 사업도 추진 중이다. 화학, 방산 등 비주력사업은 과감히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만을 포함, 미래 먹거리 관련 6건의 M&A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조이언트, 캐나다 디지털광고 스타트업 애드기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미국 럭셔리 가전 브랜드 데이코,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기업 비브랩스 등을 사들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FCPA는 재판에서 유죄 확정 이후 적용되는 것이라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삼성은 재판을 통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무죄를 입증하고 내부에서 경영공백을 잘 메워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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