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구속] 9조원 하만 인수 '위기'...글로벌 M&A '빨간불'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0:01

해외부패방지법 적용시 M&A 차질, 재판서 무죄판결 받아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9조원대 하만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향후 대형 글로벌 M&A(인수·합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17일(현지시간) 오전 9시 하만은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합병 건을 의결한다.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이다. 지난달 13일 하만 소액주주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합병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하만은 뱅가드그룹(8.97%)이나 프라이스어소시에이트(7.4%) 등 기관투자가들의 우호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총수 구속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은 주총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츈>지는 이 부회장 구속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반도체, 평면TV 제조사인 삼성의 신규 투자와 기업 인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손영권 사장과 하만 디네쉬 팔리월 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드락 호텔(Hard Rock Hotel)에 마련된 약 440평 규모의 하만 전시장에서 자율주행용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을 구현한 오아시스 콘셉트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하만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형 인수·합병(M&A)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삼성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대상이 될수 있어서다. 

FCPA는 뇌물 등 부패범죄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최대 200만달러의 벌금, 최장 5년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고, 기업 인수합병 승인도 받지 못한다.

해외부패방지법으로 한국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재계는 미국정부가 한국 법원의 유죄 판결을 여부를 기다리면서 하만 M&A에 대한 승인을 빠르게 결론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06년 독일 지멘스는 전·현직 간부들의 횡령과 뇌물 수수, 자금세탁과 탈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핀란드 노키아와의 무선기기 합병이 연기됐다. 지멘스는 2년 뒤인 2008년 FCPA 위반으로 총 8억달러의 벌금도 냈다.

이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이 부회장 구속을 근거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해 합병 비율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해온 삼성으로서는 글로벌 M&A 차질은 치명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주요 먹거리에서 이미 중국 등의 추격이 거세다.

삼성은 지난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했고 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최근에는 스마트카 중심의 전장부품 사업도 추진 중이다. 화학, 방산 등 비주력사업은 과감히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만을 포함, 미래 먹거리 관련 6건의 M&A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조이언트, 캐나다 디지털광고 스타트업 애드기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미국 럭셔리 가전 브랜드 데이코,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기업 비브랩스 등을 사들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FCPA는 재판에서 유죄 확정 이후 적용되는 것이라 당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삼성은 재판을 통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무죄를 입증하고 내부에서 경영공백을 잘 메워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