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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서초사옥→특검→법원→구치소…17일 ‘李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25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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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14일 청구됐다. 첫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지난달 영장 청구 때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틀 뒤 심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위증,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특검의 영장 청구날부터 삼성 서초사옥에서 법무팀과 함께 영장심사 준비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장심사 대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결정되면 이 부회장은 심사 당일 아침 특검 사무실에 들러 특검조사관과 함께 특검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서 가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심사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구인 장소가 바뀌기도 한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심사에 앞서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특검 사무실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법원으로 이동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첫번째와 마찬가지의 과정(특검 사무실 방문해서 구인영장 집행 후 법원 이동)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달 18일 법원의 영장실심사를 앞두고 오전 9시 15분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고 18분을 머문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2~3시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18일 심사는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으로 3시간 40분 소요됐다.

특검이 지난 3주간 보강조사를 벌이면서 삼성의 뇌물 공여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인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면서 이번 심사 시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방이 치열할 수록 영장전담 판사가 검토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장 기각과 발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첫번째 영장심사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심문부터 시작해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19일 오전 5시쯤 '기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는 대기장소를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조 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대기장소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총수의 사상 첫 구속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운명은 17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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