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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

기사입력 : 2017년0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5일 12:00

세법 시행규칙 개정…정기금·신탁 평가 이자율 3.0%로 내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구체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된다. 정기금 및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현재가치 이자율은 공히 3.0%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법에서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와 관련해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키로 했다. 순수보장성보험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이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저축 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한다. '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을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150만원 이하라야 된다.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 100만원씩 12개월 납입 후 200만원을 추가납입한 경우, 총 14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한다.

상속·증여세법 상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현재가치 이자율은 모두 3%로 인하했다. 현재 연금 등 정기적으로 반복해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할 때 이자율이 3.5%, 신탁계약(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등)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10%다.

안 국장은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정기금 평가 시의 이자율을 3.0%로 내렸다"며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시, 현행 이자율로는 5억7000만원이지만 개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10억원이 된다.

재산 평가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으로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

법인 분할 또는 현물출자 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키로 했다.

또한, 법인 분할 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 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했다.

건설회사가 일정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법인 외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납입비용'에선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과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자율주행차량탑재용 센서 제작시설, 혁신형 신약 제조시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사업화 시설 중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키로 하고,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국장은 "(배우출연료는)고액순으로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그 외에도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8%에서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인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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