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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고시원도 '월세 공제' 혜택…실효성은 의문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4:30

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해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계약서나 전입신고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 모습 <사진=뉴시스>

동시에 월세 계약 당사자를 무주택근로자 본인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꿨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에 대해 공제율 10%, 750만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준주택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며 "그 중 근로자들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고시원 정도로, 고시원을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초기에는 그랬는데 대상도 계속 넓히고, 공제도 세액공제로 하면서 지난해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게다가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도 마쳐야 한다.

최영록 실장은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이 근로자가 돼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해서 추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임재현 국장은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근로자 본인이 계약 당사자여야 하는데 이걸 배우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배우자도 추가했다"며 "준주택은 오피스텔을 추가하니 그와 유사한 고시원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한 것으로, 제도를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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