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10차 변론' 김규현, 세월호 집중 폭격에 朴 두둔(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월호 참사, 朴 대통령 책임아냐…선박회사·현장대응 미흡 탓"
재판부 "靑, 세월호 사고 긴박상황 인식 못했나" 지적
김 수석, 문서유출에 대해선 "기밀문서 유출, 적절치 않다"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앞선 청와대 관계자들과 판박이 증언을 내놓으며 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세월호 참사에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재편된 1일 오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해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김규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 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수석은 "세월호는 사고 직후 30도가 기우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었다"며 "당시 해경총장은 적절한 구조지시를 했지만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과학적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회사가 적재정량보다 화물과 차량을 훨씬 많이 싣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돼 대형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려야 할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자신들만 먼저 대피하면서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나 현장 관계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 수석은 "외국에서도 테러사고 등 국가재난사고를 보면 모든 책임은 현장과 지휘시스템에 있는 것"이라며 "국가원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참사 당일 최초 보고 시간과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정정 시점, 청와대의 인지시점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당시 사고상황을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를 비롯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 대부분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경 박 대통령에게 사고 사실이 전달됐고 박 대통령이 유선으로 전원구출을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은 오후 3시 직전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이수 재판관은 이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모든 국가기관과 연결돼 있다. 오전 10시에 보고받았고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면 위기관리 상황실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국가안보실도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며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고 주장하니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김 수석은 "오전에는 국가재난 상황이라고 인식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는냐는 (대응에)차이가 없을 것" 답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첫 전화지시를 내린 김장수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김 수석은 "당시 상황을 듣고 바로 (지시를)하기 때문에 통화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 등 문서 유출과 관련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외교안보문서가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자와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주고 받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수석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은 국가기밀사항으로 업무와 관계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은 물론 연설문과 각종 외교안보 관련 문서들까지 국정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 차례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변론에선 증인·증거채택도 진행됐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데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한 검찰 수사기록과 일부 소수 증인 신문만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전날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이 추가 재판관공석이 생기기 이전인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내려져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또 한 번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