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타격 적극 반영…"선물규정 오해로 지나치게 위축"
법시행 이후 유통마진 거품·과대포장 개선 긍정적 효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과 관련 "이번 설 명절 이후 소비 추세를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번 설이 첫 명절인데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부패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꽃과 같은 선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농식품부)가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
또한 "직무 관련자의 경우 (선물을) 아예 못 주고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뢰적인 경우 직무 관련자라도 5만원 미만은 가능하다"면서 "직장 동료 간이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포상·격려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격이 가장 큰 꽃집과 관련해서는 "화훼산업을 들여다보면 7~8개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들도 함께 고통(피해)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장점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유통단계의 거품과 과대포장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된다"면서 "(5만원 미만에 맞춰) 선물 크기가 작아졌는데 1인 가구나 소가족이 늘어났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