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가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과 농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장인의 식사 등에서 접대가 73.6%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결과,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가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는 것.
접대 횟수가 50% 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를 차지했으며, 식사 접대 횟수가 40%~50%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은 13.2%로 나타나 40% 이상 접대 감소 응답 비중은 총 61.8%를 기록했다.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인 비율은 70.6%에서 24.9%로 낮아졌다.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전체의 29.4%에서 64.5%로 증가했고,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접대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증가했다. 아울러 간편식품 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 감소를 대신해 가정 내 식사나 가족단위 외식 등 가족과의 식사를 택하는 직장인이 37.3%였다.
접대가 감소함에 따라 간편대용식·즉석식품(19.3%), 빵·떡·과자(17.3%) 등 간편한 식품 종류에 대한 지출이 늘었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은 물론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웹기반에 의거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