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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합동TF 구성…권익위 인력도 보강

기사입력 : 2016년10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10월15일 14:02

황 총리,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 회의 주재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혼란을 줄이고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 인력도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총리는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 만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법령 해석 문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통상적으로 사용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 대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총리는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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