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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2순위 청약자 실종"..미분양 속출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08:46

동탄2, 이달 현산 ‘아이파크’ 2순위 청약자 뚝…11.3대책 규제로 청약통장 걸림돌..주택시장 약세도 부담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부터 아파트 청약 2순위 당첨자도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자 2순위 청약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동안 청약자 입장에선 통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순위 청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분양현장에서도 청약 1순위에서 청약이 미달돼도 2순위자로 청약물량을 모두 털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순위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자 신규 분양시장에 한파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순위내 미계약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2순위 지원자가 급감했다.

′11.3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올해부터 청약 2순위 지원자도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이번 규제로 청약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섰지만 '흥행몰이'에는 실패했다. 1순위 청약 신청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2순위 신청자가 거의 사라진 게 참패의 주된 요인이다.

이 단지는 두 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A100블록은 총 50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청약 신청자는 279가구다. 주택형 96.9㎡A는 185가구, 96.9㎡B는 94가구 미달됐다. 이중 2순위 청약자는 각각 6가구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자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바로 옆 A99블록은 총 467가구에 26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전용 96.9㎡A는 196가구 중 170가구가 미달하는 쓴맛을 봤다. 이중 2순위 지원자는 4명에 불과했다. 118가구 중 92가구가 미달한 96.9㎡B는 2순위 청약자가 6명이다.

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생긴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2순위 대상자다. 작년 11.3 주택 안정화 대책‘ 이전에는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순위 청약자는 소유한 통장의 1순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2순위에서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 권리가 사라졌다. 2순위에서 청약을 하려면 통장을 갖고 있어야하며 청약에서 당첨되면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이렇게 되면 통장을 가입한 후 다시 1년을 기다려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11.3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라도 해암군 해납읍 ‘해남 코아루 더베스트’와 제주도 애월읍 ‘기룡비치하임’ 등도 2순위에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이들 단지 모두 분양가구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2순위 청약자가 눈에 띄게 줄자 지역별 양극화뿐 아니라 미달 아파트가 대거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순위 청약접수 때 대거 미분양하면 2순위 접수에서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실수요자 및 투자자입장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통장 사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및 하남지역 등은 계약까지 하면 5년간 재당첨 기회도 사라진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최준서 부사장은 “11.3 규제로 2순위까지 청약 통장을 사용을 요구하다 보니 실수요자들도 청약시장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매맷값 하락이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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