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문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27일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문 전 장관의 영장은 특검팀이 공식수사에 돌입한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일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