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고발요청 공문을 통해 두 사람의 위증협의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6일 위원들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일부 위원들이 특위 기간연장을 주장했으나 현실적 제약 등을 이유로 연장의 건은 의결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