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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헌재 "14일 '수명재판관' 지정…내주 '준비절차' 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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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TF팀, 어제 첫 회의 가져…준비절차 대비 위한 것"
"기존 헌재 심판 사건은 그대로…탄핵 심판도 신속히 진행"

[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수습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절차기일을 대비하기 위해 내일(14일) 수명재판관을 지정한다. 이르면 다음주에는 준비절차기일 일정과 방법 등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내일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준비절차는 박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등의 답변서가 들어오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1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광범위한 조사대상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수명재판관 지정은 이처럼 준비절차 단계에서 증거조사 등을 전담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공보관은 또 "준비절차 진행에 앞서 이번 사건 전담 연구관 20명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의 회의가 지난 12일 처음 소집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헌재는 박한철 소장실을 비롯한 재판관실의 보안 장치를 점검하고 신규 장비도 설치할 방침이며 오는 1월 예정이던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상설사무국 설치 기념 국제심포지엄'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 제출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다음은 배 공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보안시설 점검하고 새로 설치하게 된 취지는?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예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사건등 중요 사건의 경우 보안 점검 실시했다. 장비 점검 결과 최신기기로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게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미 있는데 최신으로 바꾼다는 것. 탄핵심판에서 비밀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다.

-13일 회의에서 증거조사 방법 논의된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구체적 내용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을 논의했는지 혹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 되는지 알려달라.
▲증거조사 절차 방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신문이나 증인 신문 절차, 또 조사기록제출 요구, 증거물의 제출이나 조사방법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탄핵소추 사유별로 어떤 증거를 요청할지 목록 정했나.
▲오늘 회의는 전반적으로 논의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방식은 준비절차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준비절차하고 변론기일 일정을 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시한인 16일을 기점으로 잡았나.
▲준비절차 논의하면서 이야기는 됐으나 구체적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 첫 변론기일 열리기 전에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보냈다. 이번에도 순서가 같은가.
▲그 당시 준비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 잡아서 고지했고 당사자 출석 명했다. 1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1차 변론기일은 15분만에 끝났다. 법에 의하면 당사자의 경우 출석 여부가 권리로 돼 있어 소명 차원에서 부른 것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2회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서 대리인 심판에 참여한다. 당시에도 2회부터 대리인이 수행하고 진행됐다. 그게 7회까지 이어졌다.

구체적 일정이나 순서는 구체적으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준비 절차 이후에 변론기일 정해지고 그 때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진행 될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 일정은?
▲아직 일정 정해진 것 없다.

-헌재 안팎의 보안요원 배치는 어느정도 규모?
▲경찰청에서 1개 중대 규모로 외곽 보안. 청사 내에도 수시로 경찰 병력이 보안 유지하고 있고 청사 내부에도 각 출입통제된 부분에 대해 배치돼 있다.

-심의하는 다른 헌재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담당 연구관이 진행하고 있다. 재판관별로 전속 연구관이 있어서 재판관별로 준비하시면서 전속 연구원에게 연구 지시를 하실 수 있다.

-TF관련 인원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20명. 어제 첫 회의 소집해서 바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관 전체가 이번 사건에 투입된다는 추측성 기사가 있었다. 재판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개별 연구관에게 지시해 연구 진행될 수 있고 전속연구원은 지시에 따라 연구보고하기때문에 헌재 소속 연구관 전체가 전체 투입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전속 연구관 다 합치면 몇 명 규모인가.
▲파견연구관 포함 총 75명. 파견 나간 연구인력 빼고 부장급을 제외하면 순수 연구인력 60명 정도된다.

-증거조사 방식 논의했다고 했는데 증인 등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
▲여러 측면에서 예상될 수 있는 증거절차 등에 한해 오늘 논의. 계속 논의진행한다. 결정된 바 없다.

-연구관TF 외에 별도로 수사팀 꾸리나? 과거에는?
▲아니다. TF팀이 한다. 다만, 재판관에 따라 전속연구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

-TF팀 누가 컨트롤하나?
▲일반적으로 주심재판관이 절차 진행하시니까 주로 협력이 많이 될 것이다. 다른 재판관이라고해서 못하진 않는다. 공동팀은 모든 재판관의 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관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받은자료는?
▲지금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서밖에 없다.

이밖에 지금 문건들어온 것은 신속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 등의 탄원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낸 것과 20만 서명 등 포함 4건이다. 주요사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만, 4건 모두 같은 취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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