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헌재 "朴 탄핵소추사유 선별 심리 안해" 장기전 예고?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6:23

[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는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준비재판관을 지정해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기일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소추사유를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누락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준비기일을 통한 효과적인 재판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 답했다.

다음은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수명재판관(변론기일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 재판관, 변론준비재판관) 선임은 언제, 몇 명정도 예상하는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2~3명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조회서는 무슨 내용인가?
▲일반적인 내용이다. 특정한 질문이 포함된 질의서가 아니다.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관련기관이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의견을 조회해달라는 것인가?
▲그 기관이 필요한 의견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다.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예를들어 연금사건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 시행기관인 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하는 이런 식이다.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구한건 검찰수사와 관련된 것인가?
▲전혀 관련 없다.

-연구관들 TF 구성은 어떻게?
▲20여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듯.

-준비기일과 의견조회가 앞으로의 재판기간에 영향을 끼치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재판기일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것들이 정해지나? 증거조사가 이뤄지는가?
▲쟁점정리와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이뤄진다. 준비기일은 변론을 하기 위한 절차다. 당사자끼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심판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추리기도, 제외하기도 한다.

-변론기일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되나?
▲아직 논의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

-준비절차가 꼭 필요하나? 2004년에는 없었는데?
▲준비절차 없이 바로 할 수도 있긴 하다. 2004년에는 준비절차 없이 변론기일 진행했다. 워낙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에는 준비절차가 있었다.

-준비기일은 언젠가?
▲준비절차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다. 답변서 제출(16일) 이후 다음주 중에 수명재판관과 준비기일 모두 정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 법원처럼 증거목록을 읽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있는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헌재에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증인도 준비기일에 부르는가?
▲법원과 같이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준비기일도 연장되나?
▲아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

-준비절차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가?
▲그건 모른다. 필요한 만큼만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기일에 일부 사안을 먼저 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일부 사안만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법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준비절차에서 당사자끼리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면 그 부분은 심의 안 하는건가?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사안을 심리하려고 할 것이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대한 법 위반이 될 만한 사유부터 하면 기일이 줄거 같은데?
▲변론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결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정확한가? 일부 헌법학자들은 부분 심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해달라.
▲확인해보겠다. 정확하게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음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다.

-헌재법 32조는 수사·재판 중인 기록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수사, 재판 사안의 경우는 기관의 재량사안에 달려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대선자금수사의 경우 검찰이 내사종결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실질적으로 재판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지난 2004년에는 답변서 제출기간을 10일 줬으나 이번엔 7일로 줄였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재판관회의는 또 언제 열리는가?
▲재판관회의 일정은 공개사안이 아니다. 지금 절차 시작이고 국가 중대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오늘 회의 열린다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