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헌재 "朴 탄핵소추사유 선별 심리 안해" 장기전 예고?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6:23

[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헌재는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준비재판관을 지정해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준비기일을 통해 탄핵심판 심리기일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준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소추사유를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누락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하겠다”며 “준비기일을 통한 효과적인 재판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 답했다.

다음은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수명재판관(변론기일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 재판관, 변론준비재판관) 선임은 언제, 몇 명정도 예상하는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에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2~3명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법무부에 보낸 의견조회서는 무슨 내용인가?
▲일반적인 내용이다. 특정한 질문이 포함된 질의서가 아니다.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관련기관이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의견을 조회해달라는 것인가?
▲그 기관이 필요한 의견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다.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예를들어 연금사건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법률을 제정한 국회에, 시행기관인 연금관리공단에 조회하는 이런 식이다.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요구한건 검찰수사와 관련된 것인가?
▲전혀 관련 없다.

-연구관들 TF 구성은 어떻게?
▲20여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듯.

-준비기일과 의견조회가 앞으로의 재판기간에 영향을 끼치나?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재판기일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것들이 정해지나? 증거조사가 이뤄지는가?
▲쟁점정리와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이뤄진다. 준비기일은 변론을 하기 위한 절차다. 당사자끼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심판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추리기도, 제외하기도 한다.

-변론기일은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되나?
▲아직 논의 중이다. 정해진 것은 없다.

-준비절차가 꼭 필요하나? 2004년에는 없었는데?
▲준비절차 없이 바로 할 수도 있긴 하다. 2004년에는 준비절차 없이 변론기일 진행했다. 워낙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에는 준비절차가 있었다.

-준비기일은 언젠가?
▲준비절차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예정이다. 답변서 제출(16일) 이후 다음주 중에 수명재판관과 준비기일 모두 정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이뤄지나? 법원처럼 증거목록을 읽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있는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헌재에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증인도 준비기일에 부르는가?
▲법원과 같이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준비기일도 연장되나?
▲아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준비절차는 진행된다.

-준비절차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가?
▲그건 모른다. 필요한 만큼만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기일에 일부 사안을 먼저 위헌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일부 사안만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법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준비절차에서 당사자끼리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면 그 부분은 심의 안 하는건가?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모든 사안을 심리하려고 할 것이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대한 법 위반이 될 만한 사유부터 하면 기일이 줄거 같은데?
▲변론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심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결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정확한가? 일부 헌법학자들은 부분 심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해달라.
▲확인해보겠다. 정확하게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음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다.

-헌재법 32조는 수사·재판 중인 기록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수사, 재판 사안의 경우는 기관의 재량사안에 달려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대선자금수사의 경우 검찰이 내사종결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알려주겠다.

-실질적으로 재판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지난 2004년에는 답변서 제출기간을 10일 줬으나 이번엔 7일로 줄였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재판관회의는 또 언제 열리는가?
▲재판관회의 일정은 공개사안이 아니다. 지금 절차 시작이고 국가 중대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오늘 회의 열린다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