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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 몰고올 8대 신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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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규제 확대, 신에너지차 과잉생산 조절, 배터리 시장 진입 조건 강화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의 2017년 자동차 산업 신규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중국 자동차산업 정책은 환경오염 예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 방지를 비롯,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시장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자동차 산업 정책은 ▲국(國)V규정 전국적 시행 ▲베이징(北京)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 시행 ▲차내 공기질량 표준화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배출량 할당 관리 ▲신에너지 자동차 신규 생산 규정 시행 ▲신에너지차 보조금 신규 정책 출범 및 시행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 강화 ▲외자기업의 진입문턱 하향화 등 8가지다. 

◆ 배기가스 및 차내 유해물질 배출 강력 제한 

가장 먼저 중국 당국은 2017년에도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배기가스 배출 시행 기준인 국(國)V 규정의 시행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국V 규정은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1999년 국I 이후 2002년 국II, 2005년 국III, 2008년 국IV, 2012년 전후 국V로 확대 시행해왔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은 소형 가솔린차에서부터 중형 디젤엔진차량(버스, 환경미화용 차량, 우편용 차량)의 순으로 시행된다.

국V 규정은 올해 4월 1일부터 베이징시를 비롯해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산둥(山東)성, 광둥(廣東)성, 하이난(海南)성 등 11개 도시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V 규정에 따라 차량용 가솔린의 품질 기준 또한 상향조정된다. 이는 그간 저품질 가솔린이 중국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후행 조치로 풀이된다.

그 연장선 상에서 베이징시는 내년 1월1일부 ‘제6단계 자동차 연료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10월 31일 베이징시 환경부는 정식으로 자동차용 가솔린, 자동차용 디젤의 품질과 관련한 표준규정을 발표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2004년, 2005년, 2008년, 2012년에 각각 2~5단계의 자동차용 석유 제품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저품질의 연료 사용 규제를 통한 배기가스 제한 및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베이징시는 1월 1일부터 2월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한 후, 3월1일부터 신규 규정에 따라 연료 샘플 질량 조사 횟수 확대, 생산∙수출∙판매 과정에서의 표준 미달 사례 색출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6단계 기준이 시행되면 가솔린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이 10% 가까이 줄어들고, 비(非)메탄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 또한 8~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앞서 중국 환경부는 ‘승용차 내 공기질 평가 지침서’의 강화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내 공기 중에 떠도는 벤젠, 톨루엔(메틸벤젠), 자일렌, 에틸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8가지 물질 배출량을 더욱 엄격히 제한토록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차량 안 벤젠 배출량은 기존 0.11mg/m3에서 0.06mg/m3으로, 톨루엔은 기존 0.11 mg/m3에서 0.10 mg/m3으로, 자일렌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에틸벤젠은 1.50 mg/m3에서 1.00 mg/m3으로 제한기준이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판매용 차량은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상들은 대량생산 자동차 생산 시 신기준에 적합한 내부 부속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 불합격 판정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규정한 8가지 인체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배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 신에너지차 생산 요구조건 늘려, 보조금 차종별 차등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를 반영하듯,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규정에서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규정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배출량 할당액 관리에 나선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發改委)는 ‘신에너지자동차의 탄소배출 할당액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유관부서와 기업, 협회 등의 서면 피드백을 받아왔다. 이 의견요구안은 2017년부터 시범운영되고, 2018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의견요구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상들이 신에너지 자동차와 일반 석유 연료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량 연간 비율을 설정하면, 국무원 산하의 탄소거래 주관기관은 이를 기업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탄소 양으로 환산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주관기관은 이행 기한을 조정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0만~1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확대와도 연결된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설정, 한도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량을 팔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잉여 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국은 2011년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3년 선전(深圳)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현재 2개 성(省, 광둥과 후베이)과 5대 도시(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이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전국 규모의 통일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이 규정을 가솔린 연료 자동차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울러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 

신에너지 자동차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중국 당국은 올해 8월 공신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과 생산품 허가 관리 규칙에 관한 의견요구 수정안(이하 의견요구 수정안)’을 2017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상에게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의견요구 수정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이 갖춰야 할 설계 및 개발능력, 생산능력, 애프터서비스(A/S)와 제품 안전성 보장능력 등 17개 항목을 규정했다. 기존의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 구동시스템, 제어시스템 등 ‘핵심 기술’ 중 차량탑재 에너지 시스템과 구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부품정합 능력, 설계, 시뮬레이션, 시험검증 등에서 요구조건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순전동자동차, 배터리식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전동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적용된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베이징자동차신에너지(北汽新能源), 우륭창장EV(五龍長江EV), 창청화관(長城華冠) 산하의 첸투자동차(前途汽車), 치루이신에너지(奇瑞新能源), 민안전동차(敏安電動汽車) 등 5개 기업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2년 내 생산자격을 갖춘 기업이 10개 정도로 늘어나고, 119개 완성차 기업 중 약 3분의2에 달하는 기업이 생산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에 출범될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롭게 제정되는 국가보조금 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신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은 기존의 2006~2010년 보조금 정책에서 완성차 에너지 소비, 주행거리, 동력전지 안전성 등의 기준을 높이고, 동시에 보조금 지급액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6m~8m 규격의 차종 보조금은 기존의 12만~25만위안을 7만2000~15만위안으로 조정된다. 또 8m~10m 규격의 차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존의 20만~40만위안에서 15만~30만위안으로 축소된다. 일부 차종의 경우 보조금 감축 정도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신에너지 승용자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시장진출 요건 강화, 외자 개방 확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시장 진출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올해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2017년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규범에 관한 의견요구안(이하 의견요구안)'을 발표하고 생산능력, 안전성, 연구개발, 회수 방면에 있어 생산 기준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은 80억 와트보다, 니켈-금속수소화물 전지 생산능력은 1억 와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이는 본래 규정과 비교해 각각 40배와 10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초고용량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Super capacitor)의 개체 생산량 최저한도는 연간 1000만 와트로 기존 규정과 비교해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배터리 시스템 생산기업의 연간 생산능력 기준선 또한 8만대 또는 40억 와트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기술 측면에 있어 배터리 제품설계 및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기업 전체 직원 비율의 10% 또는 100명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배터리 제품은 현행 국가표준과 산업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자동차 배터리 검사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현재 니켈 배터리 생산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전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배터리 생산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낙후돼 있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까지 공신부의 4차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57개이나 그 중 해외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LG와 삼성SDI 또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현재 중국 자동차용 동력 전지의 60~70%는 외자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높아진 배터리 시장 진입 규정에 오히려 기술력을 갖춘 외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더 많은 배터리 생산 기업, 특히 외자 기업이 공신부의 인증기업 명단에 대거 포함되면서 중국 본토 배터리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반면,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소기업은 통합되거나 도태되는 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외자 기업의 진입 문턱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발개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외국기업의 투자산업에 관한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도목록 의견요구안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지난 2015년 지도목록에 포함됐던 93개 제한 조치도 62개로 줄였다.

여기에는 전용자동차 제조 합자회사의 경우 중국 측의 지분 보유 비율이 50%보다 높아야 한다는 항목 등을 규정한 구조적 개선 항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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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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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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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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