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위증 3개 중 2개를 무죄로 뒤집었다.
- 징역 1년6개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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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만 유죄 인정
法 "국회 감시 기능 훼손"…구명로비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 3개 가운데 2개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3부(재판장 김영현)는 2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와의 친분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 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채 기억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및 조사 기능을 저해했다"며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과 그와 관련된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쌍룡훈련 초청 관련 증언과 이 전 대표와의 관계에 관한 증언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해서는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당일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유보적인 답변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은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못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위증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임 전 사단장이 약 34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별도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