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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내년부터 공용 승용차 빌려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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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살고 있는 단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공용 자동차를 빌려 쓸 수 있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카셰어링’ 제도가 확대돼서다.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17년부터 전국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금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일부 단지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13일 오후 2시 경남 진주혁신도시 LH 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또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내년 3월 공모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17년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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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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