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핵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국정혼란 축소될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20

대행자 권한 규정 없어…"현상유지 그칠 것" 견해 대세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역할,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돼 있다. 따라서 역할 범위는 대행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사권이나 개헌 발의권, 사면복권 등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용인할 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황교안 대행자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촛불민심으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위축된 상황에서 큰 변화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2004년 당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고건 전 총리는 제한적 권한 행사에 머물렀다. 그는 격주로 열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았다. 회고록에서도 “소극적 대행”에 대해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인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내년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대행자가 후임을 임명하게 된다. 일각에선 대행자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결정을 기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대통령 궐위 경우에 권한대행자도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리 권한도 가진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다만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이나 헌법 128조 헌법개정안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법률에 규법 128조 헌법개정안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황 총리 탄핵에 대한 주장도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황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탄핵안 가결 즉시 정치회담을 열어 국민추천총리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탄핵 관련 세미나에서 "총리는 대통령이 원하는 자를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다고 해도 사실상 총리를 통해 배후에서 국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새로운 국무총리로 교체를 추진하거나, 총리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통해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자가 된다. 하지만 국정 혼란 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는 경호실에서 유지될 전망된다. 대행자 역시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경호실 경호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