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탄핵 가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운영은…NSC부터 소집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13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궐위시 절차와 업무 규정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체제 '교본'…외교·안보·치안 안정이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각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각에 긴급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수립된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대외비)'도 탄핵이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다. 원래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에서 안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도 황 총리가 행사한다.

황 총리의 대국민담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내각에 비상근무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고,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후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으며,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도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아 탄핵 가결 상황을 준비해왔다.

다만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 황교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외교부 장관 : 윤병세 ▲통일부 장관 : 홍용표 ▲법무부 장관 : 공석 ▲국방부 장관 : 한민구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환경부 장관 : 조경규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