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운영은…NSC부터 소집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13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궐위시 절차와 업무 규정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체제 '교본'…외교·안보·치안 안정이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각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각에 긴급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수립된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대외비)'도 탄핵이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다. 원래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에서 안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도 황 총리가 행사한다.

황 총리의 대국민담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내각에 비상근무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고,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후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으며,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도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아 탄핵 가결 상황을 준비해왔다.

다만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 황교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외교부 장관 : 윤병세 ▲통일부 장관 : 홍용표 ▲법무부 장관 : 공석 ▲국방부 장관 : 한민구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환경부 장관 : 조경규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