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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제 공은 헌재로…결정·시점에 향배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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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용 결정 시, 조기대선 불가피…이르면 4월경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탄핵 정국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당분간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가 불가피하지만, 헌재의 결정과 그 시점에 따라 정치권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탄핵' 문구가 쓰인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재소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보내게 된다. 등본이 대통령에게 도착하면 권한은 그 순간 정지되고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탄핵 심판절차에 들어간다. 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1월 말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63일 만에 결정됐다.

이번에도 60여 일만에 결론이 나온다면 두 달 후인 4월경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 한 관계자는 "촛불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이미 드러나 사실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을 늦추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탄핵안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고, 특히 제3자 뇌물죄 등이 포함돼 있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이 늦춰지면 헌법재판관 2인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각각 내년 1월 31일, 3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황 총리가 권한대행자로서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일단 헌재가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8월에는 대선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정치권은 물론, 촛불 민심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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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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