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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상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1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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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번째…헌재 접수하면 탄핵심판 시작
소추의결서 전달 순간 대통령 모든 권한 정지…황교안 국무총리 직무대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번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선언했다.<사진=뉴시스>

감표 의원에는 새누리당 정태옥·정유섭·김현아·조훈현 의원, 민주당 오영훈·박주민·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가결 즉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결재를 한뒤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면, 권 위원장이 소추권자로서 이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정 의장은 또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과 국회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헌재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로 전달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차량으로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 청와대까지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가결 후 1시간 이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은 이날 탄핵안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으로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을 설명했다. 또한 법률 위배 사항으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는 오늘 탄핵가결로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오늘 표결에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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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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