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이탁 차관이 22일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말했다
- 전세보증금을 공적 관리해 임차인 부담과 사기 위험을 낮춘다
- 주택사업 투자 수익으로 임대인에 안정수익을 제공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까지 촉진하는 '주거 선순환 모델'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청년과 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통해 주택 사업장에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임대인에게 월 수익 형태로 지급한다. HUG는 현재 안심전세포털에서도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 거주가 가능해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안정화 기구는 단순히 보증금을 예치하는 역할을 넘어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통해 주거 사업장에 투자해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수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안심신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가정한 사례에서는 월세 거주 시 월 74만원가량이 들지만 안심신탁을 통해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월 이자 부담이 약 53만원으로 낮아져 월 2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임대인에게는 공실이나 월세 연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안심신탁에 참여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 차관은 HUG에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의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전월세 안정화 기구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전월세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상담, 신청 접수부터 계약 조건 심사, 약정 체결, 예치금 수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장 창구 역할을 맡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안심신탁센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의 접점"이라며 "상담과 접수, 검증, 계약, 사후관리까지 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