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9일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사진=뉴시스> |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가결된 직후인 오후 4시 15분경 춘추관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여부에 대해 “알려드릴 것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시점에 대해선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총무비서관이 받으면 시간을 공지하겠다”고 했다.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