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월 1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제한했다
- 도수치료 청구는 92% 급감하고 신장분사는 53% 늘었다
- 병원은 다른 비급여로 옮겨가며 풍선효과가 뚜렷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장분사 치료 53% 늘어
정부, 신장분사 제재해도
다른 항목 청구 '그대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 일 년 동안 15회로 제한했다.

병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비급여는 병원에서 받는 진료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 환자들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환급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자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를 국정과제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수치료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도 15회로 줄였다. 수술 시에는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에 제한이 생기자 병원들은 다른 비급여 항목을 통해 도수치료를 행하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DB)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이다.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과 비교하면 92% 급감했다.
반면,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8월 청구 건수는 14만2924건이었으나 지난 8월 21만8074건으로 53% 증가한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A씨는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받아야 할 치료 수준이 있는데, 가격에 맞춰서 치료 시간이거나 치료 질을 낮출 수는 없지 않느냐"며 "실비 청구가 가능한 신장분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신장분사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기계로 대신 처방을 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사 B씨는 "신장분사도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한다"며 "그럴 경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치료받는 국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대책 없이 제도를 만들어 비급여를 제대로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 치료 질을 높이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정부가 신장분사를 관리급여로 포함해도 풍선 효과는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병원에서는 이미 정부의 신장분사 제재를 예상해 다른 청구 항목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 항목을 살펴보는 등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있는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제한해야 하는데 의료계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 작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