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 각오” 정면돌파..야당-비박 “가결 준비”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8:45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9:20

가결돼 헌재로 가도 장기전 불가피..혼란 가중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서 탄핵 표결전 마지막 입장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 야권과 비박계는 9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 가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지만, 가결돼도 헌재 결정까지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밟아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결되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내년 4월 퇴진이 박 대통령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협상카드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하는 방식으로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간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를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 발언대로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밝히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230만명(주최측 추산)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한때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직접 밝힌다면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새누리당 비주류 측이 대규모 촛불민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탄핵 쪽으로 선회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을 겨냥한 집회가 거세지는 등 더 머뭇거릴 경우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새누리당 비주류모임인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은 전날 “여당의 비주류 35명은 물론 친박계 의원 몇 명도 찬성이 확실하다”며 “9일 탄핵은 가결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친박계 의원 10~20명이 탄핵 찬성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정치권에선 많게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훌쩍 넘긴 230명까지 찬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이 새로운 퇴진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탄핵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박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한편으론 청와대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기각을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4월 퇴진 수준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도 헌재 재판관 구성상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여전히 반성은커녕 마지막까지 꼼수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탄핵전선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참 어이가 없고 가당치 않은 말씀"이라며 "국민 90% 이상이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했음에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건 국민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다양한 논의 끝에 우리는 대통령의 4월 조기 퇴임이 국민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카드라고 결론 내렸다”며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9일 탄핵이 가결돼도 결국 공은 헌재로 넘어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