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시기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추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박 대통령은) 늦어도 1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김 전 대표는 “탄핵으로 가더라도 헌재 판결이 4월 말에 날 것이기 때문에, 정국 안정 차원에서 4월 말에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면서 “협상은 계속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의총에서 퇴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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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3차담화에 퇴진일정 언급없이 국회에 떠넘겼다"며 "국회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앞으로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안 된다 해도) 비상시국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4월 30일을 퇴진날짜로 못박자는게 총의인 만큼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