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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관사, 분기에 최소 6시간 의무 안전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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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 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기관사와 관제사와 같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업무 종사자는 분기에 최소 6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20년이 지나지 않은 철도차량도 최적 상태로 판단되지 않으면 차량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관리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빠르면 오는 2017년 1월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철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소 교육 시간을 설정한다.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도 분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 관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번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철도차량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지나기 전 차량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를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한다. 앞으로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수 검사한다.

철도운영자는 노후된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잔존 수명 평가를 실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도시철도의 소유·면허·예산지원 주체는 지자체다. 그러나 안전관리체계 승인은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이 다소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하기 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검사할 때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밖에 철도운영자의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은 철도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철도운영자는 철도사고의 책임이 모두 위탁 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위탁업체를 활용할 때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은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이며 이중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요인에 의한 사고가 41% 등 다수를 차지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자, 철도운영자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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