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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늪' 지역주택조합 탈퇴 길 열린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15:07

김현아 의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뉴스핌=이동훈 기자]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조모씨(44)는 최근 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100%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는 조합 대행사의 말에 곧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은 조씨는 대출을 받아 초도 비용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이 석 달이 지난 지금 대행사는 사무실 문을 닫고 자취를 감췄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시공사인 S건설에 물어보니 대행사에 문의하라는 똑같은 답만 받았다. 순식간에 피같은 돈 5000만원을 날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조씨. 조씨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아직 이 대행사는 사업 예정지 땅 가운데 한 뼘도 사지 못했으며 조합원도 절반도 모집하지 못했다는 것. 어렵게 대행사와 연락된 조씨는 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조합원을 탈퇴할 수는 없고 재주껏 조합원 지분을 팔고 나가라는 것이다. 조합원이 절반도 모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합원 지분을 팔 수 있냐고 따진 조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초도비용 가운데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 4000만원을 포기하면 탈퇴를 고려해보겠다는 이야기다.

'죽음의 늪'으로 꼽히는 지역주택조합을 손해를 줄이고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관할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가입시 낸 초도비용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된 조합 탈퇴 및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밝힌 후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그때까지 낸 조합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 및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특히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시 조합원 모집 규정이 완화된데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자 전국에 100곳 가까이 지역조합이 생겨나면서 이같은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들은 조합원 모집 때 탈퇴 절차 및 환급금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으며 가입계약서도 현장 열람만 허용되고 있다. 또 조합원 가입현황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탈퇴 및 환급 관련 내용이 신설됐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해야 하므로 국토부는 향후 조합규약에 피해방지를 위한 탈퇴 절차 및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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