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12시간에 걸친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끝마쳤다.
8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내 대외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순실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직접 송금한 것,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압수수색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삼성전자 본사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압수한 물품을 들고 사옥을 빠져나갔다.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가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Core)스포츠'계좌로 약 35억원을 직접 송금, 말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법인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한승마협회와 마사회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