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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손 들어준 韓 법원…액토즈와 IP 공방 지속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7:41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7:41

법원, 액토즈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뉴스핌=최유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액토즈소프트 CI=각 사>

7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법원은 "피신청인(위메이드)이 신청인(액토즈)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작성을 허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저작권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로써 재산권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 분배 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를 부정할 이유도 없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정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각 미르 IP 이용을 금지하고 킹넷과의 계약 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메이드가 동의없이 제 3자인 킹넷과 IP 계약을 체결해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위메이드와 중국 킹넷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중국 법원에서 양사가 체결한 계약 이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유지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라며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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