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동행명령 국감·국정조사만 가능"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후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속개한 가운데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불참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홍기택 증인에 대한 임의동행명령 발부할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임의동행명령을 지금 즉시 의결해서 확실히 의사가 홍 전 회장에게 전달되도록 해주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료 제출과 관련, "제가 수시로 지시 확인하고 있는데 시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홍 전 회장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각각 소재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이 얘기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은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만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