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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6년08월28일 11:51

최종수정 : 2016년08월28일 11:51

변양호 신드롬 막자.."도덕적 해이 등 섣부른 부작용 우려는 적절치 않아"

[뉴스핌=김나래 기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은 26일 '기업구조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제33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한홍, 강석진, 김무성, 김선동, 김승희, 추경호, 김학용, 경대수, 권석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주채권기관이나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가 구조조정을 둔화시키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은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사후의 책임문제를 의식하는 데서 비롯하는 바, 실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본 개정안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촉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세미나서 법개정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은 정부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동걸 KDB 산업은행회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구조조정본부의 연속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은 "구조조정 관련 업무는 본인의 요청보다 전문성에 기인해 조직의 요청으로 권유하는 입장이 됐다"며 "많은 비난이 따르는 부서라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구조조정 본부에 대한 비난에 직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실 일부에서 면책권에 기댄 실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의 정당한 책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므로, 섣부른 부작용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지난번 토론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던 면책 대상에 민간채권자나 감정평가기관 등 민간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은 제외됐다. 김 의원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면책을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와 경험이 쌓여 민간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인 김 의원은 1호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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