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30년 역사 '은행 계간지', 김영란법에 '폐간' 위기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07:38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07:53

잡지 발행하면 은행도 '언론사' 분류
투자·문화정보 서비스 '끝'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용 잡지 폐간을 고려하고 있다.

잡지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은행이 언론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잡지 발행인인 은행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과 부서장 등이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 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이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계간지 '하나은행'의 폐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잡지는 지난 1986년 창간해, 국내 대표적인 문화 예술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3대 국제 공모전인 `머큐리 어워드(Mercury Excellence Awards)`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영란법'에 발목을 잡혀 발행을 중단할 처지가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폐간을 검토 중"이라며 "9월호까지는 발간하겠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간지 '하나은행' <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은행들은 고객에게 비즈니스와 투자, 문화, 여행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지나 계간지를 발행해 왔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외에도 '골드클럽(GOLD CLUB)'을 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골드 앤 와이즈(GOLD & WISE)', 우리은행은 '투체어스(Two Chairs)', 신한은행은 'PWM'을 각각 발행한다. 국민은행의 골드앤와이즈 발행부수는 월 6만부에 이른다. 

이들 잡지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해 간행물을 발행'하므로 '정기 간행물'에 해당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가 된다.

◆ '동일 제호, 연 2회 이상 발행'...은행도 언론사 취급

물론 은행이 잡지를 낸다고 해서, 모든 은행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게 관련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부서 임직원과 발행인인 은행장은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관계자는 "애초엔 유권해석상 간행물 담당 부서 직원만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고 발행을 유지하려 했지만, 법률적 검토 결과 발행인을 포함한 결재라인이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관련 임원은 물론이고 발행인인 은행장까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최소화하면서 잡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을 은행장이 아닌 임원급으로 낮추거나, 은행이 아닌 자회사를 통해 발간했을 때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이름으로 잡지가 발행되고, 고객에게 배송된다면 은행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발행인을 행장이 아닌 다른 이로 바꿀 수 없다면, 폐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발행인을 변경하더라도 결재라인에 행장이 있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며 "폐간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잡지를 폐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 돌아간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은행들의 잡지는 통상 투자 및 재테크 정보와 문화 콘텐츠 등이 담긴다. 은행간 콘텐츠 경쟁으로 인해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