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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언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다고 잘못 쓰지마"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6:56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6:56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김영란법 여러 논란 중 하나인 국회의원의 제외됐다는 오해를 언급하며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왜곡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원 역시 예외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나 고충, 민원에 의한 법령과 법시행, 조례, 규칙 재개정 정책 제도 개선 요구는 국회의원만 별도로 갖는 예외 조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전 의원은 김영란법의 추후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그는 로펌이나 시민단체 등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확대는 긍정적으로 봤다.

김 전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범위 확대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성격을 갖는 업무와 연관된 민간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은 포괄 입법으로 돼 있는데 각 직업군에 맞게 개별 입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회의원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채용 제한은 가족 범위로 원안이든 정부 제출안이든 어떤 법률로도 (친인척 보좌관은) 채용 제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며 "김영란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국회법 등 다른 형태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 등에 대한 부정 청탁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았다. 그는 “김영란법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금지를 할 수 없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청탁을 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권익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권익위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유권해석에 있어 혼란이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을 만든 권익위는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갖고 김영란법의 혼돈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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