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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전쟁 점화…조경태 기재위원장 "9월 공청회 준비"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7:46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7:46

법인세·소득세 쟁점, 더민주 '부자증세 주장' vs 새누리 '난색'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에서 '세법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부자증세'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책 대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사진=뉴시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불평등의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 고착화 등으로 인해 재정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 즉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서민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최고구간은 과표 200억원 초과에 대해 22%를 부과하고 있으며,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7%에서 19%로 올렸다.

소득세도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를 부과하고,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과표 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했다.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 최대 소득세율은 38%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더민주는 "41% 구간 신설로 2014년 기준 전체 소득근로자 약 7300명, 종합소득 기준 약 1만8000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험난한 국정 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시 실제 부담은 법인이 아니라 제품가 인상 등으로 전가되고, 글로벌 회사들의 투자를 할때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세"라며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지에 "법인세율과 소득세 관련해서 오는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분야 전문가와 관심있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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