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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날…헌재, 위헌여부 오후 2시 선고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07:41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07:41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합헌으로 결정날 경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청구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9명의 헌법재판관 선택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위헌 논란의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쟁점사항은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와 공직자 본인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김영란법은 9월 28일 첫 시행 이전에 법의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가 김영란법의 일부 내용만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법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속에도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계속됐다. 권익위원회는 합헌을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헌재가 마냥 김영란법에 반감하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으나 그렇다고 위헌 결정을 하기에도 리스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다른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선고한 뒤 26번째 순서로 김영란법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번째 순서로 선고 시기를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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