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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규제] 강남재건축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된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03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1:06

국토부,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 HUG 중도금대출 보증 제외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 달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용면적 59㎡(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을 받을 때 지금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 거품 제거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서다.

또 세번째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도 집단대출 대상에 제외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 날 발표했다.

우선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규제가 현실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바꾼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9억원 이상 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의 은행권(제1금융권) 집단 대출은 불가능해진다. 이들 주택은 연 1%포인트 이상 추가 금리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보증건수도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세번째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집단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HUG가 보증하는 집단대출 보증한도는 1인당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된다. 2채 이상을 분양 받더라도 최대 6억원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투기를 노리고 수십채를 분양 받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보증 주택가격, 1인당 보증건수·한도 모두 제한이 없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분양권 시장에 만연한 투기 세력 단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이 필요할 정도로 혼탁해진 강남권 분양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9억원 이상 고가 분양주택은 전체 분양주택에서도 극히 숫자가 제한적인 만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양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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