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과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른바 근로자의 3대 양극화 현상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말까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건전한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근로감독시 차별점검이 의무화된다. 합리적인 비정규직 정책목표를 지표로 개발해 연말까지 내놓키로 했다.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 등 시장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만약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신고 등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된다. 중소 하도급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유용의 경우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축소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대·중견기업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확대(7100억원→ 7500억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R&D시설투자자금 등으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19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능력·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임금체계와 공정인사를 확산시키고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