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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계약직 포함 김영란법 대상 최소 50만명 증가…전국민 범죄자 만들면 안돼"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6:23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6:23

권익위원장 "적용대상 기관 그룹에서 적용대상자 샘플링 중"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김영란법이 '가액논란'에만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적용 대상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가액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전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은 27일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자료인 245만8302명 외에도 (언론사 제외한 계약직까지 포함하면)최소 50만명이 증가하는데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투명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빨리 정확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저희도 가액 문제 넘어 권익위 입장에서는 적용대상 기관 그룹에서 포함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조직구성 체계를 들여다보고 샘플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자 각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상자들 교육할 수 있도록 작업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영란법의 가액 범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데 가액으로 규정하면 법을 고쳐서 액수를 그때 그때 올려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떄 일상생활 불편과 거래상 위축 효과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권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가액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에 대해서 포괄위임 금지에 반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었다"며 "물가상승률,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 충분히 좁히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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