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몽골, 내년 항공편 확대 추진…도시개발 협력도 가속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2:20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2:20

박 대통령,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MOU 체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몽골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몽골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K-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공식방한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항공 운항편 확대 외에 ▲건설 및 경제개발 ▲동·식물 검역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실행 ▲체육협력 4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의 내실화를 다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2003년 7만4000명에 불과하던 한·몽골 항공노선 탑승객은 지난해 29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인천~울란바토르 항공편은 성수기 탑승율이 90%에 육박한다. 양국 항공사를 중심으로 각각 주 6회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증편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몽골 측이 복수항공사 취항을 반대해왔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18년 울란바토르 신공항 개항식을 계기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복수항공사 취항과 운항 횟수 증대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항공편 증편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교류 증대와 항공편 예약 편의성, 항공사 간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간 도시개발, 토지, 주택 등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이 담긴 '건설 및 도시개발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도시개발 관련 양국 공기업 간 협력 촉진을 포함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몽골 수출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전체 인구의 45%(130만명)가 거주하고 있지만 도로나 아파트 등의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은 호텔 등 일부 건축사업에 국한됐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울란바토르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에너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인 450㎿ 규모의 '몽골 제5발전소'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방안도 논의됐다.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 에너지 수요의 50% 충당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15억5000만달러(약 1조8456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다수의 몽골측 정부부처들이 사업에 얽혀 있고 의견조율도 늦어짐에 따라 최종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몽골 내 유관부처들의 협조를 통해 이번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농림측산검역본부와 몽골 국가전문감독청(GASI) 간에 검역분야 협력과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동식물검역 상호협력 MOU'도 체결됐다. 몽골은 운항편수는 적으나 한국으로의 육포, 소시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건수가 많은 나라(5위)로 검역업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MOU로 검역 부담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유입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